법무부는 7개월째 공석이던 감찰관에 장인종(52·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할 때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09년 퇴임해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했다.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비위 감찰 업무를 맡는다. 2008년부터 공모로 외부인사를 임명해왔다.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안장근 전 감찰관이 지난해 8월 임기를 마친 뒤 적임자를 찾지 못해 세 차례 모집 공고를 낸 끝에 장 변호사를 낙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곽상도(56·연수원 1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곽 전 수석은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박근혜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지난달 곽 전 수석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법무부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 곽상도 전 수석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입력 2015-03-1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