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집주인 부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쯤 김해시 삼안로의 한 주택 2층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가 월세 보증금 400만원을 달라며 집주인(79)과 그 아들(42)을 10분 동안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아들은 아버지가 신씨를 진정시키는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오후 7시쯤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주택 1층에서 3년 동안 15만원씩 월세를 주고 살던 신씨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뒤 이사 가지 않는 등 수법을 써서 행패를 부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보증금 달라’… 집주인네 흉기 위협한 세입자 구속
입력 2015-03-16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