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계주가 동포여성 11명 1억7000만원 등쳐

입력 2015-03-16 11:21

국제결혼으로 부산에 이주해온 베트남 여성이 동포 이주여성 11명을 낙찰계에 끌어들여 1억790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베트남 이주여성 D씨(41·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D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모(29·여)씨 등 베트남 이주여성 11명을 낙찰계 5개에 가입시킨 뒤 곗돈으로 1억7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09년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D씨는 매달 낼 곗돈의 상한(40만원)을 정해놓고 최고가를 적어낸 계원에게 곗돈을 몰아주는 베트남 전통방식의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곗돈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써버리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최근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 붙잡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