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방문 판매로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도 환불 가능”

입력 2015-03-16 10:51

신모(45·여)씨는 지난해 8월 포장이사업체 협력회사로부터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22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박스를 직접 개봉해 사용법을 시연했는데 구입 다음날 충동구매라고 생각돼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회사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상품 가치가 훼손돼 재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씨의 사례와 관련해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제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사업자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 가치가 낮아졌다 해도 같은 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는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해 고가의 청소기를 사도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뜯어 사용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형태”라며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