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5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부과된 과징금(4조553억원)의 38.9% 수준이다. 연도별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551억원으로 늘었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기업간 담합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돼 자진신고를 받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감면제도 적용을 받은 담합 사건은 2007년 처음으로 10건을 돌파한 뒤 2009년 17건, 2010년 18건, 2011년 32건, 2012년 13건, 2013년 23건, 지난해 44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88건 가운데 78.2%(147건)가 이 제도를 적용받았다.
최근 사건을 예로 들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한 뒤 1·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면해준 결과, 최종 과징금은 2천921억원으로 줄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자수하고 과징금 줄이자”… 기업 리니언시 감면액 6년간 1조7000억
입력 2015-03-1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