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세입자와 몸싸움 성추행 고소… 체면 구긴 월드스타

입력 2015-03-15 14:34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자기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입주해 있는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최근 보도했다. 13일에는 싸이측 법률대리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카페에 진입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건물 5~6층에 입주한 카페 주인 최모씨와 싸이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측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측 사람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카페측은 싸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고 MBN은 전했다. 그러나 싸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또 카페 측을 이미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4월 입주한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도 등장하는 곳이다.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2012년 2월 싸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2년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싸이 쪽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날 카페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싸이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맞섰다.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오는 4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 싸이 쪽은 현재 카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