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입력 2015-03-15 13:00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곽경근 선임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 달까지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이다. 숙주가 되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눈에 띄기 쉬워 해마다 이맘때쯤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린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이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은 순찰을 강화하고 규모가 큰 국립공원에는 특별단속팀을 투입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