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과 주방 등에 설치하는 배기 통로가 세대별로 설치된다. 또, 자동 역류방지 장치도 설치돼 담배 연기나 음식냄새,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부엌과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냄새와 연기가 다른 세대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위 세대별로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배기덕트를 쓰고 있다.
또 각 세대별 배기구에는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 환기설비가 가동되면 열리고, 정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과 함께 아파트 이웃 간 분쟁의 요인이었던 층간 악취 문제가 해결돼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아파트 '담배 연기' 잡는다…배기구 개별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3-15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