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회생 신청 회사에 ‘전기료 갑질’ 제동

입력 2015-03-15 11:34
한전 공식 블로그 캡처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시키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그동안 회생 신청 회사가 3개월분의 전기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끊는 한전의 행태에 이번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경남 함안의 A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A회사에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13년 12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고, 같은 해 12월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졌으나 한전이 장래에 사용할 전기요금 보증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3개월분의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기 공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사업법에는 한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독점적 지위와 생산시설 등을 고려하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사유로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전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미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면 요금을 미납해 단전된 회사가 사업을 계속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지가 완전히 무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 절차 과정에서 한전에게만 보증을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다른 공익채권자들도 미리 보증을 요구하면 회사 회생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