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으면서도 자주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모(사망당시 40세)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를 삭감하려면 김씨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것이며, 술·담배가 고혈압 등에 악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3년 9월 퇴근한 뒤 돌연심장사로 숨졌으며, 부검 결과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로 인한 사망은 맞지만 김 씨가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중과실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했고, 김 씨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돌연사 경찰관은 억울…법원 "음주 흡연했다고 절반만 보상 부당"
입력 2015-03-1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