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5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시내버스에 탄 뒤 욕설을 하며 운전기사의 어깨, 가슴 부위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 진단을 받았다.
만취한 상태의 이씨는 기사가 버스요금을 내라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처음에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마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구속… “버스요금 내라”는 말에 갑자기 주먹 휘둘러
입력 2015-03-1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