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사무실 도청한 조합원3명, 음성파일 유포해

입력 2015-03-14 17:18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복마전이 전북도내에서 발생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한 뒤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도내 한 축협의 조합원 이모 씨 등 3명을 14일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겨울에 현직인 A 조합장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A 조합장은 지난주 초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 후보인 B씨 측에서 불법 도청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조합장은 “B씨 측에서 나와 여성 임직원이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 인한 악성 소문으로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조합장은 선거에서 B씨에게 102표 차로 졌다.

박동민 기자 nik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