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요령을 작성한 문서가 시내 일선 경찰서에 하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는 13일 VIP(대통령을 지칭)나 정부를 비난·희화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경찰의 대응요령과 처벌 법규 등이 상세히 기술된 경찰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단지 살포 유형이 ▷빌딩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로 분류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배포하는 경우와 그래비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전단지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적혀있다.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등 무단배포ㆍ벌금5만원)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를 대비한 경비대책회의에서 배포된 자료”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명동 일대와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낙서와 전단지가 잇따라 등장하자 제야의 종소리 타종행사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교양자료로 나눠줬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전북 군산경찰서는 박 대통령의 정책과 시국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로 박모(41)씨의 집과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같은 날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로 대구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번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 이렇게…” 경찰 내부 문건 논란
입력 2015-03-13 17:02 수정 2015-03-13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