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공연장 공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3-13 16:51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임산부가 공연물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공연장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연물의 종류와 감면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임산부에 대한 공연장 우대 정책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