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 만에 굴뚝농성 끝낸 김정욱, 구속수사 방침에 민변 반발

입력 2015-03-13 14:36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88일 만에 굴뚝농성을 끝내고 내려온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구속수사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해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88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상태 이상으로 농성을 철회한 김 국장을 12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