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이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봄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한 것이다.
13일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지속된다. 산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농산물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 평균 41건으로 이 가운데 논·밭두렁, 농산물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7건(17%)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7건이 발생, 전체 산불 73건의 24%를 차지하는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늘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홍보·단속 등을 강화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단속 기간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동부지방산림청, 논·밭두렁 태우기 집중단속
입력 2015-03-13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