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 2015-03-13 13:57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통장이나 현금카드의 양도는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지난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1년간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또 통장 양도 이력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취급 심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정지나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통장 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할 때도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