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 위해 불법 저지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벌금형

입력 2015-03-12 17:41

자신의 조카를 엄마 품에 돌려보내기 위해 불법으로 조카를 베트남으로 출국 시킨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6월 대구 서구청에서 여동생이 낳은 아들을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위장해 출생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이던 자신의 동생이 국내에서 조카를 낳고 강제출국 조치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베트남 남성과 동거하다 아이를 낳게 된 여동생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도 A씨의 이름을 빌려 썼다. 이모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으로 건너간 아이는 현재 친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친모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