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식 사기 대출로...' 수억 불법 대출 받은 무역업자 기소

입력 2015-03-12 14:43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갖고 불법 대출을 받은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은 사기 혐의로 무역업체 A사 운영자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2013년 11월 베네수엘라에 원단을 수출한 것처럼 조작한 선적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와 함께 외한은행에 제출해 1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그는 이 같이 수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6차례 모두 4억1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8월 보험사고를 확인하고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가전업체 모뉴엘은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에서 3조4000억원을 빌렸다. 올해 초에는 24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일으킨 유령업체 대표 등이 기소되는 등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대출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