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한적한 주택가서 여성 납치성폭행 시도 30대 신고 5분만에 덜미

입력 2015-03-12 13:52

서울 도봉경찰서는 심야시간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간치상)로 백모(3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8일 오전 4시50분쯤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 A씨의 뒤를 500m가량 따라가다가 으슥한 곳에 이르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백씨가 자신의 목덜미를 붙잡자 거세게 반항했고 상의 외투를 붙잡히자 이를 벗은 뒤 도주했다. A씨는 도망쳐 나와 지나가던 차량을 세우고 휴대전화를 빌려 지인을 통해 112에 신고했다. 백씨는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던 A씨의 손가방을 가지고 달아나다가 CCTV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주 동선을 파악한 경찰에 5분 만에 붙잡혔다.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이며 수배중인 상태였던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성욕을 느껴 A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은 개인용 호신구나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