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새정치,개혁안 수치 첫 제시

입력 2015-03-12 13:24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보장 방안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