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8억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5-03-12 13:06
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국에서 18억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서버 관리책 B씨(37) 등 11명과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박) 등으로 C씨(32)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며 총 7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씨 등 11명과 함께 야구와 축구 경기가 열리기 전에 5000∼100만원 단위로 배팅해 결과를 맞히면 최고 3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