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30년

입력 2015-03-12 10:5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1)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퇴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칠곡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씨가 1억2000여만 원을 갚지 못하자 배씨를 시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이씨에게 먹인 뒤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와 퇴직금 등을 담보로 차용한 2억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1억원만 갚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경사는 이씨가 사망 때 3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장 전 경사를 추가 조사, 그가 살해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