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영시간제한 처분 취소판결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1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 새정치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서울고법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으로서 서울고법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류 중인 대법원 항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8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들에게 내린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마트 등 관내 6개 대형마트들이 각 구청장들의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동대문구와 성동구 관내 대형마트들이 항소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입력 2015-03-1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