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 회사 대표를 맡다가 ‘땅콩회항’ 물의가 빚어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대한 인천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시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왕산마리나 처분사항 중 대한항공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제청, 조현아 설립 왕산마리나에 167억 불법지원
입력 2015-03-12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