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지역 조합장 중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지역 108명 조합장 중 현재까지 7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낸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75건에 9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1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수사 종결 12명, 그 외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나 고발 등이 추가로 접수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자가 더 늘 수도 있다”며 “아직 7명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북 조합장 당선자 7명 수사 대상…수사 결과 '촉각'
입력 2015-03-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