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생협 만들어 요양급여 5억7천만원 타내

입력 2015-03-12 09:38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가짜 조합원을 동원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급여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의원 이사장 A씨(57)씨와 상근이사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6월 지인 등 330명의 명의를 빌려 조합을 구성하고 출자금 3000만원도 대납한 뒤 대구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한의사 1명을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 주민이 의료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300명 이상과 출자금 3000만원 이상만 있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