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직접 만든 바코드 덧붙여 60만원어치 물품 10만원에 '슬쩍' 30대 남 붙잡혀

입력 2015-03-11 22:10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형마트 등을 돌며 직접 만든 바코드를 판매 물품에 덧붙여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결제한 혐의(절도)로 윤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초 바코드를 덧붙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대구지역 대형마트를 돌며 6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와인과 완구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인터넷에서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인쇄기를 이용해 바코드를 출력했으며, 이 바코드를 이용해 와인과 완구제품 등 60만원어치를 10만원에 결제하는 등 고가의 제품을 헐값에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가짜 바코드를 만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