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에게 소송 건 승무원은 왜 美 법원을 선택했을까

입력 2015-03-11 21:1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은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까.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최근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의 변호인 측은 김 승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1일 연합뉴스에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에서 몇백만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불(수억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승무원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현지에서 이루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하 변호사는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다고 해도 피고 측이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재판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병가를 낸 김 승무원은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김 승무원 측에게)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