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의 유족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총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2011년 김 전 의원 별세한 이후 인재근 의원이 대신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을 당했고, 구금종류와 기간, 구금 당시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금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법원 "김근태 전 의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억여원 지급해야"
입력 2015-03-1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