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 재판부가 검찰과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사고를 낸 허모(37)씨도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진술에 대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갈색 수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허씨는 긴장한 모습으로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0% 상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증거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는…
입력 2015-03-1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