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국고지원 중단되는 일 없다"

입력 2015-03-11 16:56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4월에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부족 예산 1조7000억원 중 국고에서 지원키로 한 5064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선 지방재정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원래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 2월에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야당이 합의됐던 내용에 대해 약속을 안지켜서 벌어진 측면도 있다”며 야당에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러나 집행될 국고지원액이 2개월치 예산에 불과한데다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어 무상보육 중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비비 지원 뒤 지방채 발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송 실장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