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TC)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출하거나 밀수한 대마를 사들인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출한 유학생 박모(26)씨와 캐나다 대마 밀수출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한국계 미국인 여모(29)씨, 미국인 갤모(28)씨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대마를 소량 구입해 피운 선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지만 인터넷상에서 김모씨로 알려진 캐나다 현지 대마 밀수출자에 대해 캐나다 마약수사당국에 검거공조 지원을 요청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마를 공급한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사이 4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대마 20㎏(10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학생 박씨는 미국 시애틀에서 현지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대마 130g(1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대학생 박모(26)씨와 선씨 등 국내 대마 흡연자에게 국제특송화물로 배송한 혐의로 최근 우리나라로 입국했다가 붙잡혔다.
대학생 박씨와 한국계 미국인 여씨 등은 대마 밀수출자들이 국내 대마 흡연자에게 대마를 판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마를 판매하거나 사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 개인 간(P2P) 인터넷 네트워크로 거래할 수 있지만 외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트코인이 외환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유통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지갑’으로 불리는 계좌를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자와 구입자들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나 대금을 결제하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대마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대마를 구입한 사람들 대부분은 20대로 영상제작자, 모델, 영어학원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유학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 밀수 8명 구속기소
입력 2015-03-1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