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는 11일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측 정부는 개성공단의 유지·발전을 위해 임금 인상 문제 등 모든 의제를 조속히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달 25일 전후로 예고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협회는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의 파탄과 첨예한 군사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며 “최전방 주민들과 개성주재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행위가 자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개정 노동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5.18% 오른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개성공단협회,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등 남북 협의 촉구
입력 2015-03-1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