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재선충병 확산의 절반은 ‘사람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림청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재선충병이 새로 발생한 전국 15개 시·군 가운데 서울 성북구와 충남 태안, 강원 정선·원주, 경기 의왕·평택, 경북 영천·김천 등 8곳은 인위적인 확산지이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의 연간 최대 이동거리가 3㎞에 불과한 데 이들 지역은 기존 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최소 3㎞ 이상, 멀게는 수십㎞ 떨어져 있는 데다 발생지 주변 제재소 등에 보관된 목재에서 매개충의 흔적이 발견됐다.
잠복기의 재선충병 감염목이 목재로 가공돼 운반되면서 청정지역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이다.
산림청은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 74개 시·군의 상당수에는 매개충의 자연스러운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같이 인위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사무관은 “발병 전 잠복기에 있는 감염목을 가공해 운반하면 그 나무 안에 있던 재선충과 매개충이 함께 이동한다”며 “매개충은 5∼8월 사이 체내에 수천∼수만마리의 재선충을 지니고 성충이 되는데 한 쌍의 재선충은 20일 후 20여만 마리로 증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선충은 고사목 안에서 자라는 매개충 애벌레 몸속으로 들어가 기생하다가 매개충 성충이 소나무나 잣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로 침입해 말라죽게 하는데 아직 재선충 자체를 없애는 방제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매개충을 잡아야 하는데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는 천적도 없다.
결국 현재로서는 감염목을 잘라 훈증이나 파쇄, 소각 등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매개충을 없애는 한편 감염목이 방제작업 현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동을 막는 수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은 위법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1500건의 검문을 통해 3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11건은 형사 입건됐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현장소각 등 방제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일본은 70년간 재선충병을 방치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소중한 숲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꼼꼼한 예찰이나 방제와 더불어 감염목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국민적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작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절반은 사람 탓
입력 2015-03-1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