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가공무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이완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직을 겸임하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상임위와 특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위원 자리를 사임토록 했다. 법안 표결 시 이들을 재적의원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 등을 겸임하면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다.
미국의 경우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의원이 장관직을 겸할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 권한이 일부 제한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완구 총리, 국회 본회의 표결 못한다?” 국가공무원 겸직 의원,표결 금지 ‘이완구법’ 추진
입력 2015-03-1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