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기상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반 국민도 요청하면 실시간 기상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법이 지난달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받고 싶어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며 "1인 사업자 등 일반인들도 공공데이터를 받아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그 후속조치로 기상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가공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드화된 형태로 제공돼 사업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상청은 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연구용역을 거쳐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일반인도 8월부터 기상청 정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출처 안 밝히면 과태료
입력 2015-03-11 14:41 수정 2015-03-1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