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9일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은 자신을 모욕하고 비하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승무원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뉴욕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법률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승무원이 소송없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당시 상대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 조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교수직 제안 女승무원의 반격… 美서 조현아 상대 소송
입력 2015-03-11 14:03 수정 2015-03-12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