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은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미뤄 남북은 올해는 이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측은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이 토지사용료를 놓고 협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부과면적 등을 놓고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이밖에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 통보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내놔라”북한,임금인상 이어 협의 요구
입력 2015-03-1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