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이민법원이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던 탈북 추정 소년을 재심사하도록 판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1일 보도했다.
스웨덴의 아리도 데가브로 변호사는 10일 RFA에 중국으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던 소년이 탈북자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스웨덴 이민 법원이 이민국에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 탈북자들의 탄원서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RFASMS 전했다.
스웨덴 이민국의 의뢰를 받은 언어 분석관은 꽃제비의 생활 등 북한의 실태나 지명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소년의 난민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스웨덴 이민국은 언어 분석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소년이 조선족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
데가브로 변호사 등은 스웨덴 이민 법원에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소년의 난민 심사 과정을 녹취한 녹음 테이프를 분석한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들은 소년이 함경북도에서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웨덴 현지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소년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2만1000여명이 동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탈북 추정 소년, 스웨덴 추방 위기 모면” 스웨덴 이민법원 추방 재심사
입력 2015-03-11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