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왠 어깃장이냐. 뒤틀린 심사를 잘 표시하네” “아마 변호사한테 갑질하다 변호사가 못하겠다고 한 것 같다” “매일 변호사랑 놀다보니 돈이 떨어졌나 보군” 등 비아냥 섞인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10일 “조 전 부사장이 항소한지 26일이 지났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국선변호인 선임 사실을 고지하는 문서를 보냈다.
국선변호인은 대체로 피고인이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일 때 재판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법원이 선정한다.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변호인은 사임한다”고 매체에 의견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깃장?'... 변호사 선임 안해 국선 변호인 지정
입력 2015-03-11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