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데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자위대법 등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안보법제 관련 자민당 내 회의에서 자위대법 등의 개정안에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중 하나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교도는 전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2014년 7월 1일자)에 포함된 정부 공식 방침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①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②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③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관철될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지적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측은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작년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집단 자위권의 전면적 용인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행사하는 ‘한정적 용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제화 논의에서 점점 기준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일본정부, 집단자위권 행사요건 완화 추진
입력 2015-03-1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