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률가로서 납득이 안 된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찬성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법리적 결함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 매우 부적절한 논거 제시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대법관을 지낸 경력을 감안할 때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원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법안이 원안에 비해 변형된데 대해 소회를 밝힌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듣기에 따라 ‘다의적’으로 들려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적용대상의 기준이 자의적인 것은 분명히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에 대한 모호한 기준 설정은 명확성 원칙이라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이)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논리로 밀어붙이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법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근거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법 적용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정현수 기자
김영란 유감:대법관 출신이 '법 아닌 여론으로 말하다니'
입력 2015-03-1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