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최근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된 것이라고 비판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투명한 사회 만들기’라는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였다. 다만 새누리당은 향후 보완 필요성에 무게를 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스탠스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면서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새누리당 입장에선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한정해 원안에서 물러난 입법이라는 지적과 관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어렵게 여야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면서 “(법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향후 김영란법 보완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를 뒤로 미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손볼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지적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 폭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 대상 기준이 자의적이고 처벌 기준 또한 모호한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한 김 전 위원장을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위헌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데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률가로서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법 시행 전부터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김 전 위원장 주장 역시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면서 비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김영란법 여야 온도차
입력 2015-03-1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