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업체에서 납품하는 병원 급식에서 ‘어린이 치아’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피해자는 조사를 요구했지만 관계자들은 증거를 회수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시간 강사인 A씨는 1월 24일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B병원에서 배식을 받았다. 병원 급식을 먹는 중 음식물에 어린이 치아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깨물어 치아가 손상됐다. 임플란트를 해야 할 정도로 치아에 손상을 입은 것. 해당 병원 치과에서는 이 이물질을 보고 “어린이 유치로 보인다”며 잠정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항의하자 B병원에 급식을 납품하는 국내 최대의 병원 급식 업체인 C사는 이물질을 자체 조사하겠다며 A씨 몰래 본사로 가져갔다. C사는 “어린이 치아가 아닌 ‘황태포 아가미 쪽 생선뼈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B 병원은 발 빠르게 시청 위생과에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A씨와의 상의도 없었다. 시청 위생과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발을 뺐다.
A씨는 업체 측에 “증거물을 회수해 자체 조사를 하고 싶다”며 이물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훼손됐다”며 이물질을 2달째 돌려주지 않았다. 현재 이물질은 병원 측과 급식 업체 양측이 나눠 갖고 있다. A씨가 돌려달라 했을 때, 병원 측 역시 “우리가 돌려드릴 권한은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자체 조사 직후 병원과 업체 측이 2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업체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 역시 300만원으로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의 병원 급식 업체인 C사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적은 이번만이 아니다. 한 국립대학병원 노조는 “환자급식을 외주사에 맡겨 환자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해당 급식 업체에서 수차례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단독] 유명 병원 급식서 ‘아기 치아’가? “못돌려준다”며 보상금 제시
입력 2015-03-11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