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산다고 다른 학교 배정?...평등권 침해” 거주형태별 차별 금지 조항 추진

입력 2015-03-10 17:36

거주 형태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확산되자 국회에서 거주 형태별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10일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 인종ㆍ피부색, 사상ㆍ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여기에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를 추가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과정 중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눠 서류접수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