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연계된 1·2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 출범

입력 2015-03-10 23:27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추진 중인 사실심(1·2심)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10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각계 인사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첫 회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재판에서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부장급 판사를 1심 단독재판장으로 집중 배치하고, 형사재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실심 강화·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지난달 인사에서 증원된 법관 중 일부(20여명)를 사실심 법원에 충원했다. 사실심 강화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도입안의 사전 준비작업 성격을 띤다. 대법원에 몰리는 일반 상고심 사건을 상고법원이 맡도록 하는 동시에 하급심을 강화해 재판 당사자들이 한 번의 재판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재판 당사자들이 3심까지 가는 비중을 낮추고, 상고법원이 상고 사건을 집중 심리해 재판의 질을 전체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밑그림이다.

상고법원 도입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대법원·상고법원 사건 분류방안,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오는 9월을 상고법원 도입시기로 보고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따라 상고법원 도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