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상지대의 사학분규 사태와 관련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장기간 파행 중인 상지대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학감사담당관 등 15명을 투입해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김 총장에 대해 관사 용도의 아파트를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없이 계약직원 2명을 특별채용한 점, 학생 수업거부로 인해 962개 과목에서 발생한 수업결손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측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에 불응하면 교육부는 현행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 총장 복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임을 요구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문기를 해임시키는 대신 김문기의 지배를 받는 이사회는 인정하는 타협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부가 해결책보다는 미봉책을 선택한 셈인데 지금이라도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
입력 2015-03-10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