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김영란 “각자가 계산하는 습관 길러야”

입력 2015-03-10 17:0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데 대해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무관하다.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상규는 공직자 부패소지가 없는 정상적 사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며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봉투를 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처럼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 사회의 사회상규는 공직자의 부패소지가 없는 정상적 사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금품수수 시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사회상규라는 법률용어는 형법 등 많은 법률에서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고 그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많은 판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