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가운데 4827명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등 각각에 대해 ‘40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때문에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중 4827명의 총소득이 4000만원을 넘었다.
실제로 A씨는 2012년 근로·기타소득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배당 소득 2168만원으로 총 9177만원을 벌었지만, 각 소득 종류별로 4000만원을 넘지 않아 피부양자로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총액 4000만원 이하’를 추가할 경우 연간 보험수입이 15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3~5월 급여일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감사원 “1년에 4000만원 벌어도 건강보험금 한 푼도 안내”
입력 2015-03-10 22:09